부동산 공부/부동산 용어 정리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부동산 용어 정리 >

리치노마드17 2021. 5. 1. 19:05

 <부동산 용어 정리 >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17입니다!

요즈음 말도 안 되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참으로 황망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부린이'(부동산 + 어린이) 인 우리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직 막막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밑바닥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해요.

급하다고 높은 산을 탐하면 체하기 마련이죠. 

저도 사실 맘이 급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턱턱 막히니 더 조급해지더라구요.

그러니!!

기본을 짚고 값시다. 

 

 

도대체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이 뭐냐고요?

보통 부동산 투자 개론서의 초반 부분에 등장하는 개념 설명인데요.

부동산 어플에 들어가서 매매나 전세 매물을 한 번이라도 주의깊고 보신분들은 아실 거에요. 

매물 밑에 이런 숫자를 확인할 수 있죠.

 

78A/59m²

 

흠. 그러니까 아파트 면적(평형)을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왜 숫자가 2개이냐고요? 뭐가 더 정확한 거냐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78A는 공급면적, 59m² 는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정확한 개념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전용 면적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 섰을 때 집안에 보이는 공간 전체를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발코니(베란다)는 전용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발코니는 건축법상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59m² 일 경우에 베란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흔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59m², 85m² 가 있습니다. 각각 23~26평, 32~35평이라고 불리던 평형의 전용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방미터로 표시되지만, 인간인 저희들은 평형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와닿습니다.

 

평방미터에 대략 3.3으로 나누어 주면 대략적인 평형을 알 수 있습니다.

 

평방미터(제곱미터) 평형
59 59 ÷ 3.3 = 약 17~18평
85 85 ÷ 3.3 = 약 26평

 

*정리하면, '전용면적' 이란?

 

-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실제로 쓰는 공간. 단, 베란다는 제외한 면적.

-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집안의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공용면적이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 면적으로 구분된다."

 

1) 주거 공용 면적

 

    주거 공용면적은 현관, 복도, 계단 등 공통 주색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얘기합니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현관이 있습니다. 

 

2) 기타 공용 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타 커뮤니티 시설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공용면적' 이란?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되며,

- 주거공용면적은 내가 한 아파트 동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 (복도, 엘베, 계단 등)

- 기타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아파트의 면적 중 주거용이 아닌 공동 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서, 노인정, 아파트헬스장 등)    입니다.  

 

 

 

서비스 면적

 

네이버 부동산 용어 사전에 따르면,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 함)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을 말한다."

 

즉,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서비스' 정신을 반영한 공짜면적 같은 개념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파트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발코니) 확장을 하여 평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애초에 공적인 계약서(공급계약서)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 공간을 활용해서 실질 사용면적을 높이는 방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 면적 (분양 면적)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앞서 설명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 바로 공급면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집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이 복도, 계단, 복도를 포함한 공간 면적이죠.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면적

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에 따르면, 계약면적이란

 

"공등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즉,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그럼, 계약면적은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바로 오피스텔 입니다!!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에 적용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분양 면적이 같을 경우, 어떤 아파트가 실제 전용률이 높을까요?

 

여기서 전용률이란,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입니다.

 

답은!!

 

바로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분양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용률이 낮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용률  = 전용면적/ 분양면적
아파트  = 전용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  = 전용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즉, 계약면적)

 

어때요?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결론은, 면적 비교 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

 

염두해 두어야 부동산 투자 결정 시, 혼동을 줄일 수 있겠죠? 

 

vs.

 

 

 

 

끝도 없이 오르는 부동산,  손 놓고 있지 말고 '용어 공부' 부터 해요!

 

'정보의 차이'로 인한, 혹은 나의 착각으로 인한 손실은 슬프기만 할 뿐입니다.

 

민망하긴 하지만, 저도 지금의 신혼집의 전세를 들어올 때,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을 구분하지 못했답니다. 

 

대략적으로 작은 면적 m² 가 그냥 실제 거주 공간이겠지.. 흐릿하게 생각했어요. 

 

실제 평형으로 계산해서 어림잡아 보지도 않았으니,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25평 집이라고생각하고 그 집을 막상 보면, 25평의 실제 치수로 가늠했던 크기보다 항상 작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체감하고도 공급 면적(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을 비교할 생각도 못했어요!

 

애초에 그 용어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세니 다행이지만, 실제 투자를 생각했던 거라면 끔찍하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기본에 충실히 해서 성급한 결정으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부동산 뉴스를 읽고도 이해가 술술 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무리 없이 중개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날 까지

 

같이 화이팅!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용어 정리로 돌아오겠습니다!:)